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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포털 언론화 논의의 쟁점

by 수레바퀴 2008. 7. 3.
현재 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이뤄질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포털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등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언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었다.

“포털 언론화 논의 시동”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털의 언론화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소송, 반론보도 청구, 손해 배상이 포털로 쏟아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포털이 기사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뉴스를 배열하고 위치를 정하는 등의 편집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에서 포털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입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털 규제 논의가 불붙게 된 것은 포털이 뉴스를 재매개(remediation)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편집, 보도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전통 저널리즘의 잣대로는 도저히 언론이 될 수 없지만 전달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뉴스 생산 못지 않은 파급력을 확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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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유통과 배치만으로도 영향력 확보

사실 포털 저널리즘은 완전히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높이는 뉴스의 배열 및 속보 중심의 서비스, 무정형의 뉴스가 확산되는 포털의 유통방식은 전통 매체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뉴스와 형태를 좇아야만 했던 시대를 종식시켰다.

포털은 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뉴스 서비스라고 표현한다. 또 공공재인 뉴스 소비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한다. 독립형 인터넷 신문도 전통 매체와 동등하게 놓고 서비스하면서 과거에 유지되던 언론 시장 질서는 무가치하게 됐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다양성이 확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공적인 뉴스보다는 연성뉴스 위주의 편집으로 선정주의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제적 이익에 주력하는 포털사업자의 특성 때문에 뉴스의 상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클릭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다보니 옐로우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상업주의와 사회범죄 온상

특히 뉴스 댓글을 기계적이고 사후적으로 관리하면서 명예훼손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최소 하루 5천건이 넘는 기사를 관리하는 포털 뉴스의 속성상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언론사가 전송한 뉴스를 단지 유통할 뿐 그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까지 담보할 수 없는 포털 입장에서는 오보에 따른 간접책임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포털뉴스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규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촛불시위에서도 드러나듯 인터넷이 이슈화하고 전통언론이 확산시키는 역의제 설정 흐름이 아예 정착하는 양상이 계속되자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 부과에 대한 의견이 거세진 것이다.

또 포털이 서비스의 중립성을 지향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정보통신망법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과도한 게이트키핑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게시글 등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포털측에 삭제 또는 노출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포털의 이중성, 표현 자유 위기 빠트려

만약 포털이 이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권리 침해자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만큼 문제가 될만한 게시글은 아예 차단하고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포털이 앞장 서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포털의 중립성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의적 편집은 유지하는 이중성도 여전하다. 한쪽으로는 서비스제공사업자로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을 손쉽게 희생시키고, 또 다른 쪽으로는 규제장치는 포털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포털의 정체성이 헷갈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들은 결국 최대 포식자인 공룡으로 성장한 포털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참여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의 보호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을 충돌시키고 있다. 현재 포털규제 논의는 단순히 언론화 논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와도 결부되고 있어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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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

우선 신문법처럼 기존 법률 또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포털의 영향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과거 법률로 규제할 경우 포털뉴스나 서비스를 제대로 범주화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편향성이나 영향력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뉴스 서비스 규제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에 개입하려든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 매개 행위를 언론중재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숙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이용자 보호 활동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전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렇게 포털 규제 논의들이 기존 법체계 중심으로 갈 경우 일정한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포털의 자율적인 노력이 전면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성을 지양하고 편파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뉴스 편집 전문성을 위한 내부교육을 강화하거나 포털 뉴스로 집중되는 서비스 구조를 아웃링크 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포털 언론화 논의는 광범위한 인터넷 규제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정보 매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표현의 자유 침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뉴스 매개 그 자체에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유사한 사이트들도 향후 다양한 규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즉, 여론 다양성과 관계 법들간의 관계, 미래적인 법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포털 언론화 논의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포털도 규제 논의에 대응하기에 앞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NHN이 네이버 뉴스 편집권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두기식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못한다면 그런 조치들은 오히려 규제논의를 부추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덧글.
삼성그룹, 디지털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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