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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인터넷은 통제 대상 아니다"

by 수레바퀴 200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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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의 인터넷 규제 움직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정부 부처 일각에서 인터넷 규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촛불집회를 '결의'하고 '중계'한 인터넷에 피해의식이 쌓인 정부의 '과잉통제'라는 비판 못지 않게 부정확한 정보로 명예훼손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어 적정한 제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국가의 인터넷 규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빈번한 게시물 삭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는 물론이고 인터넷 전반에 ‘규제 칼날’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사뭇 다른 양상이다. 우선 대포털 공세가 전방위적이다. 5월초 공정거래위윈회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데 이어 국세청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포털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포털 제재를 골자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ㆍ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초에는 활동을 시작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첫 번째 심의과제로 포털 댓글을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포털 규제책 도입 논의도 활발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재발의가 예고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뉴스 서비스를 포함 포털의 여론조성 기능을 억제하고 검색 광고 등 기업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마련된 이
규제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포털의 뉴스유통은 인터넷신문으로 정의된 상태에서 뉴스편집이나 배치, 제공규모 등의 자율성이 현저히 구속되는 상황에서 지속될 수 있다.

현재 포털은 신문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현행 신문법 내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 가운데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하는 신문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가 오래도록 반발해왔던 실명제도 급부상하고 있다. 즉, 2007년 주요 사이트에 제한적 본인 확인제, 즉 인터넷 실명제를 운영토록 한 것을 전면화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포털, 동영상UCC, 언론 등 36개 사이트에만 적용 중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인터넷 실명제 확대는 물론이고 영장없이 개인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인터넷 게시물로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할 경우에 서비스제공사업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나 침해사실 소명 절차 보다는 다른 긴박하고 사회적인 이유에 따라 게시물 삭제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규제정책의 결정적인 문제는 인터넷을 통제 대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순간부터 인터넷 정책은 꼬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정부의 인터넷 규제 시사 방침들이 정치적 피해의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그 실효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외교통상부의 <인터넷 여론 형성 과정: 독도 괴담 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특정 게시글에 대한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 발언,  한나라당의‘인터넷 사이드카’ 추진 해명 등에서 보듯 정부의 인식은 인터넷을 순화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서이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전부터 인터넷과 포털에 대해 보여줬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지식대중에겐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 캠프의 핵심인사가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네이버 평정론’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7일 구속된 나우콤 문용식 대표도 촛불집회 생중계 기반을 제공한 인터넷 방송사이트 ‘아프리카’ 유명세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 대표는 5공때 학생운동으로 수감된 이력을 갖고 있는 등 참여정부의 권력 중추인 386 운동권과 인연이 닿아 있는 사람이다.

물론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포털을 중심으로 불거져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글쓰기를 포함 전사회적인 사이버 교육 부재도 인터넷 불신을 키우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포털을 비롯
인터넷을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관점으로만 접근할 경우 또다른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찰청이 수사권한은 주어지지 않지만 '인터넷 대응 및 분석팀(가칭)'을 신설할 예정이고, 한나라당도 인터넷 사이드카 논란을 빚고 있는 '여론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을 8월쯤 가동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이 19일 인터넷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인터넷 이용자의 불안감과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첫째, 지식대중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준이 괄목할만하게 고양된만큼 규제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것이며 둘째, 포털뉴스의 중립성, 선정성 논란 등은 기본적으로 뉴스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가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찰돼야 하며 셋째, 표현의 자유는 가장 우선시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포털의 공론장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 폐쇄한다거나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의 활발한 소통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규제정책이 도입돼서는 안된다. 촛불집회로 지지도가 추락한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보다는 손쉬운 통제정책에 손대는 것은 제2, 제3의 촛불집회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개원 이후 신문방송 겸영, KBS 사장 인선, 언론단체 통합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디지털 포퓰리즘과 민심의 산실로 엇갈린 영예를 얻어가는 인터넷 여론이 어떤 물길을 잡아갈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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