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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과의 대화

by 수레바퀴 200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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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RSS 재배포 불허와 관련 이해 당사자인 (사)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이하 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과의 대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대화를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을 허락한 저작권자문위원 이승훈 씨는 위자드닷컴 등 개별 서비스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한겨레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음은 대화 내용입니다.

Q. 한겨레엔(구 인터넷한겨레)의 위자드닷컴 RSS 재배포 불허와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 온신협은 지난해 업그레이드한 디지털뉴스이용규칙을 통해 RSS 항목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온신협이 밝힌 원칙은 언론사 RSS를 긁어온 것을 가지고 재배포적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허락을 요구해오는 기업과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 언론사가 판단을 해 가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Q. 그렇다면 사전 양해 여부를 떠나 위자드닷컴의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첫째, 고객의 선택 행위 없이 처음부터 위자드가 정한 디폴트로 언론사의 기사를 긁어가서 종합적으로 보여지게 한다는 점에서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드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벗어나려면 RSS 리더기의 형태를 변형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처음부터 특정 언론사 전체 기사를 나열해서 보여주지 않고 고객이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는 과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포하는 것은 위자드닷컴이 아니라 언론사와 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긁어온 RSS를 가지고 고객들이 사용할 때 자신의 로그인 영역에서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즉,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자드에 블로그를 설치하면 이 블로그엔 RSS 보기도 있는데, 거기에서 RSS로 긁어온 것을 다른 블로거들에게 재배포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 긁어 온 RSS를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서만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티스토리 블로그는 로그인해 RSS를 설정한 개인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드닷컴은 웹 기반 RSS 재배포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Q. 온신협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서 RSS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A.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적으려고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특히 언론사들의 모임인 온신협 회원사들 중 한 두 곳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큰 줄기만 잡아두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온신협은 일단 개인의 개인적 공간에서의 RSS 허용, 기업의 디폴트 편집공개와 RSS 재배포 행위 등은 허락의 사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일부 이용자들은 이번 위자드닷컴 사례를 겪으면서 조선일보가 '개방적'이고, 한겨레는 '폐쇄적'이라는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A. 조선일보는 이미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개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겨레는 정당한 주장을 편 것입니다. 또 이용자들의 RSS 이용을 부정한 것도 아닌만큼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줬으면 합니다.

[참고사항]

온신협은 법인이 RSS를 통하여 언론사의 기사를 서비스할 경우, 언론사에 사전 승인 (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득하도록 '디지털이용규칙 ver3.0'에 2007년 3월에 명기하였습니다. 온신협은 디지틀조선일보, 동아닷컴, 조인스닷컴, 한경닷컴, 매경인터넷 등 국내 11개 신문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기구입니다.

덧글. 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 이승훈 씨는 한겨레엔, 조선일보 MM팀을 거쳐 인터넷신문 '뉴스보이'를 창간, 운영 중입니다. 또 이 씨는 온라인미디어뉴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덧글. 현재 온라인미디어뉴스에서는 일부 포털사와 국가부처의 언론사 RSS 활용과 관련 저작권자문위원인 이승훈 씨간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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