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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언론사 RSS 재배포 사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성립 문제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위자드닷컴의 운영사인 위자드웍스 표철민 사장은 11일 "한겨레측에서 (사)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 디지털뉴스이용규칙을 위반한만큼 RSS를 계속 쓰려면 비용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표 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겨레신문은 RSS는 허가없는 무단 도용인만큼 내려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엔 육근영 기획팀장은 "내부적으로 RSS피드 사용에 대한 사용료 규정도 없는데 위자드닷컴 측에 비용을 요구했겠느냐"면서 "한겨레의 기본 방침은 웹2.0 기업뿐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활용에 있어서 RSS 제공은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단 RSS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온신협의 입장은 단호하다.

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인 이승훈 씨는 "RSS를 저작권자가 서비스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다시 긁어가서 재배포하는 데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웹2.0 기업이고 영리행위를 한 적이 없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씨는 "오마이뉴스2.0 등 언론사들이 타언론사 기사를 무조건 갖고 오는 서비스들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개인의 개인적 공간에서 비영리적 목적의 RSS 활용은 가능하다.  영리목적 비영리목적의 사용에 있어서 가능여부는 저작권법 제 4절에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인 제 23조~제 38조의 규정을 준용해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학교교육 목적 등에 RSS를 활용해 재배포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온신협의 판단과는 별개로 블로고스피어의 반응은 냉담하다. 일부 블로거들은 한겨레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이번에 논란이 된 온신협 디지털뉴스이용규칙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업계가 공동으로 원칙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 사실상 RSS가 저작권을 침해하느냐는 논란은 아직 명쾌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다. 국내와 해외의 시장문화와 관례도 다르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들이 콘텐츠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저작권 관리의 틀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왔다는 사실이다.

온신협 11개사를 제외하면 아직 대부분의 국내 언론사들이 RSS 재전송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의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용자들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RSS가 웹의 새로운 철학인 개방과 공유에 충족하는 서비스 툴이긴 하지만 저작권자들과 호흡을 맞추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한겨레엔 육 팀장은 "RSS도 허가의 과정을 통해 B2B의 경우는 사용했으면 좋겠다"면서 "(이용규칙에 따라)공문 등의 절차를 통해 허용 허락을 받는 관행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논란의 중심이 된 한겨레 측은 이번 RSS 파장과 관련 내부적인 입장을 정리하는데 이어 온신협 디지털뉴스이용규칙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 위자드닷컴 측도 14일 "google reader, 한RSS 등 다수의 RSS제공 전문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어 문제가 되리라고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한겨레측의 공식입장이 들어오는대로 RSS 피드를 내릴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조선일보는 “RSS 사용 허가 받아라” vs “공개 정보인데 왜…”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조선일보는 RSS에 대해 관대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블로터닷넷의 한 블로그는 "(저작권자들의 모임인)온신협의 회원사이기도 한 조선일보사가 마치 더 개방적인 언론사인양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했다"는 글을 올려 비판했다.

덧글. 이미지 출처는 표철민 사장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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