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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up]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찬반 논란

by 수레바퀴 200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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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서비스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광고로 엄청난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포털사업자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실은 15일 '검색서비스사업자법(포털법)' 토론회를 열고 검색서비스사업자(포털)의 의무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우선 '검색서비스사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토록 했다.

또 검색서비스사업자는 검색서비스에 따른 법률적 문제 발생시 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UCC채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특히 콘텐츠제공업자에게 부당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구글식의 자동검색서비스의 제공의무를 적시했다.

자동검색서비스란 수작업에 의해 인위적으로 그 검색결과의 배치, 검색순위, 검색결과를 가공시킬 수 없도록 기계적인 검색엔진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검색서비스사업자는 검색 서비스 결과물에 오류가 있거나 사생활 침해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신고버튼 시스템을 통해 즉시 시정해야 한다.

이 제안은 특히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 서비스 영역에서도 조작방지 의무규정을 뒀다. 이를 어길 경우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손해배상 등 벌칙을 감수해야 한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관련 이지호 변호사는 "신고하기버튼의 경우 신고처리결과를 보관하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모니터링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를 선택 및 배열하는 기사편집행위의 경우 언론사 수준의 공정성 및 책임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검색서비스사업자 내에 기사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 내 기사편집판의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기사편집위원회는 언론사 출신의 기자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반드시 언론인 출신을 둬야 한다. 또 편집규약도 명문화하는 업무를 맡는다.

온라인미디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최내현 회장은 "검색결과화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CP들의 그간 요구가 반영된 필수적인 조치"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포털사업자의 반응은 한마디로 '과잉규제'라는 반응이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미 자동검색서비스나 즉시신고버튼, 광고표시의무 등은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법안의 일부 조항은 사업자의 영업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성동규 교수도 "서로 다른 법률과 중첩될 소지가 있다"면서 "검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교수는 "자동검색서비스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국내 이용자들의 기호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편, 이번에 검색서비스사업자법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진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고]

현재까지 정리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을 살펴 보건대 그 취지는 인정되지만 제도적 완결성이 미흡하고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우선 검색서비스사업자의 명확한 범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제한적 실명제처럼 특정 방문자수로 설정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검색 서비스의 내용과 형식 등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기준이 명문화하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법체계상 중복될 수 있는 내용들 때문에 이 법안 자체의 실효성이 우려된다.

부당요구 금지나 정보통신부 감독권은 대표적인 경우다. 각각 공정거래법이나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기존 법으로 수용되고 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 기업의 자유영업 행위를 저해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다.

'즉시신고버튼'이나 '광고표시의무', '뉴스제공서비스 조작방지' 조항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포털측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즉시신고버튼', '광고표시의무' 등은 현재 서비스 구조에서 이용자들로부터 (댓글 등에서) 수렴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뉴스제공서비스 조작방지도 언론사와의 꾸준한 소통으로 초창기 제목수정 등의 논란이 해소되고 있다. 이는 포털측이 그간 뉴스편집의 객관화에 노력한 결과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을 전후로 포털사의 언론사별 페이지 강화, 검색페이지 아웃링크 등이 본격화하면서 언론사의 온라인뉴스 편집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점도 거든다.

기사편집위원회의 경우 포털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담과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요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기자출신의 인력이 대거 포진해 있는 포털측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 다루는 핵심은 인기검색어 서비스 조작 방지와 자동검색서비스 의무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자동검색서비스 의무제는 국내 토종 포털 검색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시장 내에서 상식적으로 수용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용자들이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서비스를 국내 시장 진입을 강화하려는 구글 검색 서비스보다 선호한다는 것은 검색 점유율 통계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폐쇄적이고 기업영리 차원의 검색서비스다. 이 문제가 법제도 논의의 수준으로 나온 것은 포털사업자의 이기주의, 일방통행이 자초한 결과임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포털사업자가 CP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노력이 보다 구조화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일부 동영상 UCC 사이트와 메타 블로그 사이트가 국내 최대 검색 점유율을 자랑하는 네이버를 떠났거나 떠나려 한다는 점을 환기한다.

검색서비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용, 개방성 지향은 포털미디어의 미래를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포털사업자가 이용자와 기업에게 시장의 파이를 나누는 정책변화가 나와야 한다.

인기검색어서비스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 서비스의 상업화, 조작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으나 뚜렷한 개선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앵무새 답변만 나왔다.

포털사업자가 이 서비스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다면 그만한 보완장치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이용자위원회 등의 경우 생색을 내긴 했지만 논란이 되는 이슈에는 뚜렷한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실 포털사업자 또는 포털서비스에 대한 규제장치 도입은 방통융합 등 미디어 환경의 급변 속에서 반드시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지금 또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포털사업자 스스로도 이러한 흐름에서 기업의 자율성, 시장의 투명성,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정책과 전략 변화에 단안을 내려할 상황이라고 하겠다.

대포털 규제장치 문제를 다루는 정치권과 기성언론도 보다 균형잡힌 관점과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럴때만이 포털사업자의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덧글. 이날 토론 현장에서 논란이 된 '자동검색' 관련 패널들의 발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임덕기 박사 "기존 검색과 자동 검색 두 형식을 제공하고 네티즌이 선택하도록..."

최내현 협회장 "두 검색을 모두 허용하고, 편집화면에 대한 일정한 기준 제시 필요"

최성진(다음) 실장 "자동검색은 음란물에 취약할 수 있고, 검색이 비슷해지면 결국 1위 사업자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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