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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포털사이트와 음란동영상

by 수레바퀴 2007. 5. 3.
 

포털미디어가 음란 동영상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

보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로서의 신뢰책임

 

네이버, 다음, 야후 등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내에서 장시간 음란성 콘텐츠가 게재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포털 서비스 전반의 신뢰도에 심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포르노물이나 체모가 드러나는 노골적인 성인 콘텐츠들이 돌아다닌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유통되고 있는 포르노물은 과거 이미지나 텍스트 위주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옮아가고 있고, 게시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사회문제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음란 동영상이 검색, 노출되고 있는 데도 무려 반나절이나 방치한 포털사이트의 느스한 관리 태도는 불난 집에 부채질 격이 되고 말았다.

 

특히 포털사이트는 2년 전부터 UCC를 주요 서비스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블로그, 카페 등 기존 커뮤니티와 게시판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용자 콘텐츠 게시 공간을 개설해왔다. 이러한 UCC 서비스 채널에서는 노출 수위가 심한 콘텐츠가 빈번히 게재됐고, 그때마다 이용자들과 언론의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털사이트는 기존의 모니터링 인력으로는 수많은 서비스 채널의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이용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선에서 면피해왔다. 여기에 동영상 콘텐츠가 UCC 서비스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포털사이트의 변명은 더욱 궁색해지게 됐다. 인력은 없다면서 추가 관리가 필요한 서비스 채널은 계속 늘려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칙어 수준의 필터링에 결정적인 한계도 생겼다. 동영상 콘텐츠의 특징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음란 동영상을 기술적, 시스템적으로 완벽히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영상의 제목이나 자막은 사전에 필터링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동영상 자체에 대한 필터링은 쉽지 않은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음란물 판독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필터링 비율이 97%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95%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3~5% 정도의 구멍을 메꾸는 것은 여전히 ‘연구중’이다.

 

여기에 모니터 인력의 수작업도 허점은 있다. 예를 들면 주말과 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처럼 감시 사각지대가 상존한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가 3교대 근무로 24시간 감시체제를 꾸린다고는 하나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놓치는 경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UCC 서비스 전반을 규제하려는 관계 부처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기술 시스템이나 관리 인력의 측면에서는 음란 동영상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선 법제도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부의 방침은 음란물 소스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즉, 국내 음란물 주요 소스인 해외 사이트 180여개를 DNS(도메인 네임 서버) 차단방식 뿐만 아니라 도메인의 하위 디렉토리까지 접근을 막을 수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차단방식도 도입한다.

 

여기에 사후적인 처벌체계를 강화한다. 음란물을 올린 이용자와 음란물 관리에 소홀한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은 물론이고 형법에 따라 방조죄 등을 적용하는 등 형사책임까지 물을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 또는 게재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비슷한 형량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털사업자 대표도 철창 신세를 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관리되는 포털사업자에 대해서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명령 조치를 적극 행사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 또는 이행 소홀시에는 영업정지 등 기존의 처벌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들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인터넷 음란물 차단대책’을 요약하면 음란물 관련 24시간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칭)’ 설치, 포털 미디어와 경찰청간 인터넷 핫 라인 구축, 포털업체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오는 6월까지 UCC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규제 일변도 조치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선일부 이용자의 음란물 유통 행위를 마치 UCC 서비스 전반인 것인양 다루는 분위기가 마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UCC 서비스의 규제 논리가 아니라 음란물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UCC 콘텐츠의 산업적 잠재력을 부상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그간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와 관련 콘텐츠 프로바이더(Contentes Provider)를 육성하는 데 등한히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인 블로그나 UCC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도 주무부처에서 생산적인 논의의 장 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다.

 

특히 포털뉴스 서비스처럼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법제도도 ‘누더기’나 다름없어 포털사업자를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비판론도 여전하다. 문화관광부가 4월중 UCC,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산업을 진흥시킬 담당 부서인 뉴미디어산업팀을 발족하려 한다는 것도 ‘만시지탄’으로 보는 상황이다.

 

그동안 유해 정보 모니터링과 관련 적정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타를 받아온 포털사업자도 일단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우선 블로그, 카페는 물론이고 UCC 전반의 모니티렁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음란물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게시된 정보와 비교하는 방식의 최첨단 필터링 기술을 개발,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는 ‘침소봉대’, 포털은 ‘면피용 임기응변’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의 모니터링은 동영상 콘텐츠의 특성상 사전 모니터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수만~수십만 건이 올라오는 UCC 채널의 콘텐츠를 고작 200여명 인력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야후가 음란 동영상 사건이 터진 직후 아예 동영상 UCC 채널 ‘야미’를 중단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불가피성이 인정됐던 분위기였음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실제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포털사이트 UCC 채널에서 제휴업체의 것을 포함 하루 평균 10,000~15,000개가 등록되고 있다는 것이 포털사업자들의 전언이다. 이들 동영상은 평균 1분에서 5분 정도의 분량이 주종이지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음란물이 삽입돼 있는 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일이 열어봐야 한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금도 이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술은 존재한다. 자동으로 음란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동영상 파일에 대한 일종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으로 오류와 한계가 명백하다. 동영상 UCC 전문 사이트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판도라 TV’조차도 하루 평균 약 5,500~6,000개의 동영상을 키워드 차단과 수십 명 인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법으로 보고 있다.

 

결국 사람의 손과 눈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마지막 보완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돈의 문제가 된다. 판도라TV 관계자는 “인력을 늘리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모니터링에 적극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음란 동영상 게시건수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소 동영상 UCC 사이트는 비용 부담 때문에 모니터링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마케팅’ 차원에서 불법 저작물을 스스로 올리는 사이트도 적지 않다. 동영상 검색을 앞세운 포털사이트 서비스 관계자들은 ‘죽을 맛’이다. 돈을 들여 음란 동영상이나 불법 저작물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를 중단해 포털서비스의 공공성을 보호할 것인가의 결단이 남은 상태다.

 

네이버가 가장 먼저 100여명의 모니터링 인력 증원을 발표한 것은 전자의 경우이고 야후가 ‘야미’를 중단한 것은 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3년 9월 MSN은 채팅을 통해 어린이들이 사회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팅 서비스를 폐쇄한 바 있다.

 

그러나 포털사업자처럼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및 기업들이 기업적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는 데서 보듯 여전히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트래픽 유도 때문에 일부러 음란물을 방치한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용자나 시민단체 스스로 포털미디어 감시운동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꾸려진 ‘포털이용자운동 100인 위원회(http://action.or.kr/home/portal)'는 음란 동영상 사고 이후 포털사업자의 대응태도에 대해 ‘형식적’이라고 평가했다.

 

포털사업자 스스로 공공적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야후가 동영상 채널인 ‘야미’ 초기 화면에 두드러지게 사과문을 게시한 것을 빼면 네이버와 다음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공지문을 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포털사업자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포털사업자는 지난해 미디어책무위원회(SK커뮤니케이션즈), 열린사용자위원회(다음), 뉴스이용자위원회(네이버)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옴부즈맨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음란물 동영상 게재 파문 이후 성찰과 대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었느냐는 비판도 거세다. 이에 따라 보다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운동이 포털사업자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용자들의 인식변화를 포함 전면적인 자정운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음란물 동영상 유통과 관련 어떤 근절책도 무위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자정운동이 단순히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홍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UCC를 확보하기 위한 갖가지 이벤트나 공모전을 상설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나 전문 콘텐츠 기업들이 함께 하는 UCC 기획물도 UCC의 상품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산업적 동참과 연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용자 문화운동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다시 말해 포털사업자나 UCC 사이트가 양질의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와의 진실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획기적인 UCC 수익분배 프로그램이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폭력적이고 음란성이 짙은 동영상의 범람으로부터 건강한 UCC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처녀림 같은 인터넷 환경을 마음껏 누리며 성장해온 포털사업자는 법제도의 강제를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제 포털사업자들은 ‘돈’과 ‘전략’을 제대로 써서 창의의 콘텐츠 패러다임을 번성시킬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그것이 포털사이트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월간 미디어퓨처(Media+Future) 5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지난달 5일께 원고를 마무리해 시차가 있긴 하지만,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어 그대로 게재합니다. 이 글은 무단으로 퍼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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