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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펌]온라인저널리즘의 현황과 윤리, 과제

by 수레바퀴 2005. 2. 1.

 

언론중재위원회 2003 봄호
http://www.pac.or.kr/webzine/23_spring/index.html


장하용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최근 우리나라의 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관심사로 떠오른 분야 중의 하나는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보도매체의 성장과 영향력의 확대일 것이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여준 인터넷의 위력은 기존의 매스 미디어와 비견될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이 가지는 속보성과 심층성, 그리고 상호작용성을 무기로 인터넷 보도매체들은 기존의 기사작성 관행과 전달과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론 형성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 또는 온라인 저널리즘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인터넷 전용 보도매체의 영향력 확대라는 두 가지 현상 때문이다. 우선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통신 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인터넷의 사용 자체가 엄청나게 확산되었다. 인터넷 강국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초고속 인터넷의 사용자가 현재 2,0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다. 이러한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이용자 층이 기존의 매스 미디어에 비견될 정도로 충분히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의 미디어로서 인터넷 매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의 발달이다. 인터넷이 보급되는 초기의 온라인 보도매체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 신문, 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그 내용도 기존의 보도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인터넷 전문 보도매체의 경우도 그 숫자가 몇 개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을 비판적으로 패러디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을 비롯한 순수한 인터넷 전용 시사보도 매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이들의 이용 빈도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저널리즘이 언론보도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보도매체의 성장과 함께 온라인 저널리즘의 보도윤리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즉 속보성을 강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취재능력과 활동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인터넷 보도매체의 경우, 기존의 매스 미디어 보도 영역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윤리문제와는 다른 성격의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촛불시위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논란을 빚었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경우, 자신이 다른 신문사의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온라인상에 또 다른 기사를 작성한 것은 기본적인 취재와 보도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존의 언론보도윤리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확성, 공정성, 균형성의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물론 사실(fact)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건이나 이슈의 주요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고, 동시에 의도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당한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언론보도의 윤리 원칙은 온라인 저널리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Arant & Anderson, 2001). 그러나 온라인 저널리즘의 매체적 특성은 이러한 보도의 원칙이 종종 무시되거나 경계가 흐려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Deuze & Yeshua, 2001).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온라인 저널리즘의 언론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넷 보도 매체에서 윤리적인 문제점이 나타나는 원인과 현황을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터넷 매체와 인격권 침해에 관한 쟁점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보도매체가 저널리즘 영역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기존의 뉴스생산과 소비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선 전문훈련을 받은 직업기자가 뉴스 생산을 독점하던 시대에서 모든 시민이 뉴스 생산자가 되었으며, 뉴스의 가치도 시민기자가 판단하고 그 내용도 사적(私的)인 경험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기사의 취재범위도 폐쇄적인 기자단을 벗어나 기사거리가 있는 모든 곳으로 확대되었고, 기사의 길이와 형식도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사에 대한 피드백 역시 매우 즉각적이고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오연호, 2002).

 

사실 온라인 저널리즘 매체가 가지는 뉴스생산 양식의 파괴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소수의 언론사에 독점되어 왔던 한국의 언론상황에서 언론권력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장호순, 2002).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저널리즘의 개방적이고 분산화된 뉴스 생산방식은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과 사회적 제도의 미비와 맞물려 다양한 형태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생한 소위 ‘민주당 살생부’라고 불리는 사건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가지고 일반 언론사에 적용되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와 전자 민주주의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인터넷 보도매체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 문제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인터넷 매체 자체가 정기간행물법상의 출판물이나 정기간행물, 방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터넷 언론매체는 현행법상으로 ‘서비스/도소매’ 종목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온라인 신문사가 뉴스를 제공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게 되지만, 이경우도 언론 관계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의 틀에 놓이게 된다(이재권, 2001).

 

따라서 인터넷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해서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는 불확실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간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자가 소송 대상이 된다. 반면에 인터넷의 경우는 정보의 게시를 담당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information service provider)가 되는지, 아니면 게시자가 되는지, 또는 양자가 연대책임을 지게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인터넷 보도매체의 경우 기사는 실명으로 게재되지만, 이에 대한 댓글 또는 독자의견은 익명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익명 의견의 실제 게시자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익명 게시물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인터넷 보도매체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측면말고도 인터넷의 경우 더욱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최초의 게시자를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게시물을 이차적으로 유통시킨 사람들의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인터넷이 가지는 기술적 속성상 정보의 유통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차적인 전달자의 경우도 최초의 게시자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인터넷 보도매체의 언론윤리 현황에 대한 평가

인터넷 매체의 보도와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정확성과 신속성 사이의 균형문제이다. 온라인 매체가 오프라인 매체와 차별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가능한 빨리 사이트에 올려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증과 뉴스가치에 대한 판단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게 된다. 클린턴 성추문에 대한 폭로 보도를 통해서 유명해진 온라인 사이트인 Drudge Report의 편집장인 Matt Drudge도 어느 초청 모임에서 스스로 고백했듯이, 자신의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80% 정도만이 정확하다고 한다(Regan, 1998).

 

이런 측면에서 순다(S. S. Sundar)의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 뉴스의 독자들은 같은 것이라도 정보원의 인터뷰나 출처를 밝히는 뉴스를 더 신뢰하고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한다(Sundar, 1998). 반면에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기사는 정보의 출처, 특히 원정보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원정보원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나 취재를 통해서 작성되는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기사와 같은 수준에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부정확한 기사에 대한 인터넷 보도매체의 대응이 가지는 한계에 있다. 오보나 인격권 침해적인 기사가 발생한 경우, 오프라인 매체들은 발행주기에 따른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반면에 인터넷 보도매체들의 전형적인 대응방식은 이를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것이다(Arant & Anderson, 2001). 그러나 온라인 기사는 누구나 매우 쉽게 복사가 가능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보를 정정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인터넷망을 통해 퍼져나가게 된다. 오보의 발생은 엔터를 치는 순식간에 발생하고 수정도 즉시 가능하지만, 오보의 복제와 전파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며, 결국 기존의 오프라인 신문에서 시행하는 정정기사와 같은 수단은 실효가 없거나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재권, 2001).

 

이러한 신속성에 대한 압박은 인터넷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취재 시스템의 취약함과 결합되어 부정확하거나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의 생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2001년 언론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독립형 인터넷 신문의 평균 종사자수는 15명이며, 취재 인력은 평균 5.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매체들의 인력 부족은 비용과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심층취재나 기획기사의 작성을 어렵게 하며, 따라서 혼자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기사의 취재와 작성이 이루어지는 개인 저널리즘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동시에 인터넷 매체들은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기존 매체들에 비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 지난 2001년 3월에 발생한 ‘오마이뉴스’ 기자의 인천국제공항 기자실 출입금지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인터넷 매체의 기자들은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기존 매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많은 인터넷 보도매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민기자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인터넷 보도매체들의 기사는 자사의 취재인력이 작성한 자체기사와 시민기자들이 제공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기자로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의 받지 않은 비전문 시민기자들이 작성한 정보에서는 정확한 사실검증을 거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황용석, 2003). 예를 들어 ‘오마이뉴스’의 경우, 편집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기사를 ‘생나무’ 기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비록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생나무 기사에 대한 인격권 피해분쟁이 생겼을 때, 과연 게시장소와 열람기회를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 제도의 정비와 의식의 제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보도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성과 사회적 이용방식은 기존의 대중매체와는 다른 형태의 저널리즘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확대와 시민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속보성에 대한 압박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재 여건으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사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크다. 또한 현행법상 인터넷 보도매체는 정간법상의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와 같은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다. 유일한 수단은 법정소송밖에 없는데, 취약한 인터넷 보도매체들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몇 억 정도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 존폐기로에 놓일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터넷 보도매체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정간법을 개정해서 언론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정기간행물의 규제를 받는 언론사로 인정하는 것이다(김재영, 2003; 이효성, 2003). 이럴 경우 인터넷 언론사들은 법적인 지위와 지원(예컨대 세제상의 혜택이나 언론교육기관의 교육 기회 제공 등)을 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동시에 정식 언론사로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간법의 개정을 통한 인터넷 매체의 위상 정립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법과 제도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으로 인터넷 매체의 보도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는 인터넷뉴스미디어협회와 같은 기구에서 언론윤리강령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자율적인 심의와 규제를 하는 방안이다. 물론 기존의 매스미디어들의 예에서 보듯이 자율적인 규제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있으나, 현재와 같이 자체 윤리강령을 가진 인터넷 매체들이 거의 없는 상황 에서는 일정 정도 내적인 규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시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보도매체들은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오보나 명예훼손적인 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화면의 한쪽에 정정 및 반론을 위한 고정코너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접속자들은 정정된 내용과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다. 바르도엘(J. Bardoel)은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능적인 정보의 수집과 편집 능력이 아니라 전통적 저널리즘에서 강조되는 해석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배양이라고 말한다. 즉 지리적, 물리적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현실에서 저널리스트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의 지휘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에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메시지의 전달 기능보다는 많은 뉴스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안내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Bardoel, 1996, 2002).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온라인 저널리즘이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고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다는 식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Pogash, 1996).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저널리즘 영역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제모습을 찾기를 기다리기는 어려울 만큼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한 언론학자의 온라인 저널리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충고는 음미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1) 속도를 줄여라: 독자들은 누가 첫 번째라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우선이다.
2)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하는 것을 거부해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잊어버려라.
3) 본업으로 돌아가라: 유명인의 하찮은 사생활을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독자들은 좀더 중요한 뉴스를 원한다.
4) 자화자찬은 그만 두자: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5) 독자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신뢰하라: 독자들은 중요한 사건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짜 뉴스로 돌아가라.
6) 그저 실천해라: 저널리즘의 문제를 불평하지 말고 자신들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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