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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블로그 콘텐츠의 저작권 논란

by 수레바퀴 2004. 9. 2.


  최근 블로그가 새로운 서비스로 정착되고, 각 온라인신문들이 블로그(저널리즘)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이용자들이 기업체의 블로그 서비스 약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포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이용약관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신문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저작권', '이용자들이 만들거나 게재한 콘텐츠의 사용권' 등이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용자들에게 사용편이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의 이용약관 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4항에는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 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라고 돼 있다.

  또 5항에는 '회원은 본조 제4항의 사용권 부여가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함에 동의합니다'라면서 기업이 임의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에 따르면 네이버는 회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비상업적이란 전제 하에 외부로 전송할 수 있으며, 콘텐츠가 네이버블로그 DB에 속해 있는 한, 네이버는 회원의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인터넷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블로그에서 네티즌들이 생산한 콘텐츠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

  이용자들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탈퇴 후에도 기업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외부로 유출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네티즌에게 묻고 있다(제8조3항)는 점에 불만이 높다.

  그러나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과 관련 반론도 있다. 영어로는 'world-wide, royalty free and non-exclusive license(s)'를 의미하는 데(출처:http://mizar92.egloos.com/227531), 회원의 컨텐츠를 다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언급이라는 것이다.

  즉, 인터넷 블로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전세계의 사람들에게(world-wide) 댓가없이 (royalty free), 비독점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로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저작권자인 블로거가 부여한다는 뜻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업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저작권자가 인터넷서비스측에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 인터넷 서비스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뜻이다.

  어쨌든 최근 확대일로에 있는 블로그 서비스와 관련 포털 등이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가 아니라 공개용 블로그 툴에 의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이용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아직 업체간 블로그가 공유가 되지 않는 등 불편사항도 있는 데다가 약관과 유료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http://www.seri.org/forum/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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